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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에너지성능지표 건축부문 9번 관련
질문유형 기타문의 > 학원강의
글쓴이 양*완 등록일 2017.08.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지붕의 "천창 등 투명외피 부분"은 외벽으로 간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제목 관련하여 지붕의 "거실 외기직접 천창 등 투명외피부분"은 거실투광부 면적  및

    거실 외피면적합에 포함 되는지요? 포함되면 동서남북 어디에 포함되는지요?   

    얼마 남지안은 시험까지 수고해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7.08.31 23:31)

    안녕하세요?

    양재완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투광부" 라함은 창, 문 면적의 50%이상이 투과체로 구성된 문, 유리블럭, 플라스틱패널 등과 같이 투과재료로 구성되며, 외기에 접하여 채광이 가능한 부위를 말한다. 따라서 천창등 투명외피부분은외벽으로 간주하므로  투광부면적에 포함되며, 방위는 제시된 도면에 주어진 조건에서 방위를 참고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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