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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신청서 제출을 어디에 하는게 맞나요?
법 25조 1항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라고 표현되어있고,
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다고 되어있는데
답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으로 되어있어서요.
한편, 시행규칙 25조 1항에보면 공단에서 평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구요
*법이 앞뒤가 안맞는것 같기도 한데....
안녕하세요? 에너지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 업무입니다.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등록신청서의 제출은 공단에 제출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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