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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page 1-60에
단열조치를 하지않아도 되는 부위는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게되면 외기에 면하는 수준으로 한다는 뜻인가요?
이해가 잘 안되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대성님
기준제 6조 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되는 부위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하는 것은
평균열관류율값이 작아져 배점을 더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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