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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번 수업내용중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34페이지 (2)내용을 정오표에 변경해주셨는데 관련질문드립니다.
인증규칙2조상 인증대상은 변경이 없고 다만 시행령 12조 2항
인증표시 의무대상이 신설된것같은데 교재본문에 인증대상건축물 내용을 교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관련 내용은 시행령의 기준이 변경된 내용이므로 인증규칙과 관계없이 34페이지의 내용을 정오표의 내용을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증규칙은 관련 기준이 아직 개정이 안 이루어졌으며 시행령만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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