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식 냉온수기는 냉방과 난방에 모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난방설비로 계산할 때는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 항목으로 들어가서
고효율이나 신재생이면 1점, 효율이 1등급이면 0.9점으로 배점해야하고,
냉방설비로 계산할 때는 COP을 고려하여 배점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보면 직화흡수식 냉온수기의 냉방성능계수만 시험할 뿐 난방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열원설비라도 난방과 냉방에 대해 적용할 때는 판단기준을 에너지성능지표대로 해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1-214페이지 난방설비 장비일람표에 흡수식냉온수기에 대해 비고란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COP 1.2 이상)표시는 냉방설비에 대한 표기이지 난방설비에대한 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풀 때는 그것이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묻지 않고 고효율이라고 되어 있기에 난방에서 1점을 적용하는 데요, 법의 원래 취지가 그러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