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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열관류율[열손실방지조치 예외대상] 적용
질문유형 기타문의 > 기타사항
글쓴이 이*운 등록일 2017.08.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귀사의 알찬교재로 공부하는 2차수험준비생입니다.

    건물에너지효율. 설계. 평가교재 페이지 1-60의 내용으로 문의드립니다.

    중간지점에 "이 기준 제6조 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6조1호의 내용은 열손실방지조치 예외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왜 이부분을 일괄 직접외기 열관류율값을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저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7.08.22 18:29)

    안녕하세요?

    이동운님

    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해설서와 법과 관련되어 있는 법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불만족스런 부분이긴 하지만 법에서 정한내용이기때문에

    추후 법적용시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 사료 됩니다.

     질문과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에너지 공단에 질의하시면

    법의 취지를 아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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