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P-1-214의 장비일람표에서 흡수식 냉온수기를 기타난방설비로 분류하여 고효율인증제품일 경우 1.0배점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기타냉방설비가 아닌 가스흡수식냉온수기로 분류해서 성적계수로 배점을 계산해도 되는데(P-213), 교재에서와 같이 두 조건이 모두 1.0 배점으로 떨어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COP 가 1.2 미만이거나 고효율인증제품이 아닐 경우 어떤 기준으로 배점을 산정하나요? 또는 고효율제품이면서 COP가 1.2 미만인 경우에 유리한 조건인 1.0배점으로 기준해도 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