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먼저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재의 목차가 "건축물 대장"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잘못 표기되어 있어 학습에 혼란을 드렸습니다.
해당 내용은 "건축법"에서 "건축물 관리법"으로 이관된 내용이어서 2020년 개정판에는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온라인 강의에서도 "건축물 대장"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규2단계 내용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