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선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RHF-1은 냉방40%, 난방 71%이므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인정 받아 인정됩니다.
2.비주거 건물의 경우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공조기가 모두 적용된 사례의 경우 전체환기설비 (폐열회수형환기장치, 공조기) 외기도입풍량의 60%이상 적용되고 폐열회수형 환기장치는 고효율에너지 인증제품인 경우 배점이 가능 합니다.
따라서 AH-1의 경우 총외기도입풍량17000에 대하여 폐열회수설비(전열교환적용) 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AH-2 의 경우 총외기도입풍량의 13000 에 대하여 폐열회수설비 (현열교환적용 )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교재의 내용대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