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녹색건축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지정된 기관으로 녹색건축인증 뿐만 아니라 건축물 에너지, 온실가스 정보체계의 운영,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을 주업무로 하는 기관입니다.
인증기관은 말그대로 녹색건축,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인증업무만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녹색건축센터와 인증기관은 서로 다른 기관이며, 녹색건축센터가 인증기관보다 상위의 기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