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열성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기밀성 창,문의 평가대상 제외조건인 제6조~에서 방풍구조와 150m2이하의 개별출입문 배점계산시 제외한다는 이해하는데 "외벽제외"란 문구가 창,문 면적계산시 어떤 관계가 있나요?
즉, 제6조에서 단열조치 예외사항에서 외벽은 제외하지 않고 단열을 한다는 의미이고 창,문에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는것인가요? 아니면 외벽에 있는 방풍구조는 제외대상이 아닌지등 창,문면적 계산시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