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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벽체 열관류율 계산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1단계 신경향모의고사 및 핵심정리 > 김창걸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17.08.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중에 비난방공간에 접한 벽은 비난방외벽을 외기

    직접과 같이 단열을 하면 열손실 방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문이 있읍니다

    질문 1: 벽체 열관류계산시 단열조치를 하지 않는 부위는  공동주택 세대간벽과 같  

               이 외벽의 기준 열관류율을 적용하는데 해당벽도 기준 열관류율을 적용하는지요다

    질문 2: 해당벽체에 창호가 있을 경우 권장사항 기밀성창호에서도  단열조치 예외사항에

              포함되는 창호는 제외시키는데    외기 간접창호가 아닌게 맞는지요

     

  • 김창걸 |(2017.08.09 19:17)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공단 QNA 배포자료에서 해설 해주고 있습니다.

    서식에서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질문1 : 아래와 같이 실제로 단열을 한 부위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로 보고 계산합니다.

    질문2 : 질문1과 같이 실제로 단열을 한 부위가 단열 구간이 되어 기밀성창호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부분은 질문1사항처럼 운영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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