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 공단 QNA 배포자료에서 해설 해주고 있습니다.
서식에서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질문1 : 아래와 같이 실제로 단열을 한 부위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로 보고 계산합니다.
질문2 : 질문1과 같이 실제로 단열을 한 부위가 단열 구간이 되어 기밀성창호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지나 이부분은 질문1사항처럼 운영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