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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경향모의고사 1회 P-51(건축부문 의무사항-5)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 완벽대비 종합반(1+2단계) > 김창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7.08.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항상 열정적인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제목관련하여, 영 제10조의 2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기준이, 법령에는 영제10조의 2기준에는 연면적 3,000m2 이상이고,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에는 연면적 합계 3,000m2 이상이라고 언급되어서 두 기준이 서로 상이하고, 교수님 께서는 연면적을 기준했는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김창걸 |(2017.08.09 19:43)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연면적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상건축물입니다. 법령 기준 문구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운 여름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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