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연면적의 경우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대상건축물입니다. 법령 기준 문구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운 여름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0조의2(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차양 등의 설치 대상 건축물) 법 제1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일 것
2.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용도가 업무시설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