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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중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등급]으로
인증에 관한 규칙과 인증기준이 바뀌었는데 인증제도 운영규정은 아직 개정이 안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운영규정의 경우
2016년 1월 개정 이후 개정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올해 2020년 시험관련 고시일 이전 개정 사항 확인하시어
수험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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