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각 세대의 열저항은 질문과 같을 경우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문제 및 정답을 찾는 부분에서는 아래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먼저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서 작성하며 평균열관류율 또한 어떤 이론이나 논리로 작성하지 않고 순전히 법적 설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합니다.
공동주택 세대 간벽 계산과 관련하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에너지성능지표에서의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법] 에 따른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에서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 한다고 명시되어 그에 따라서 평균열관류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문처럼 의미를 생각해보면.. 각 세대중 장기 비난방 세대가 있을 수 있어 서로간의 온도차에 의해서 열손실 또는 획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열손실을 일부 보정하기 위해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더운 여름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