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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회(16년) 에평사 1차시험 a형 문제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실기기출_에너지
글쓴이 변*영 등록일 2019.04.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16번 "건축법"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중 틀린것은? 정답 2번 이라고 나와있구요...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87조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제처 시행령 검색내용인데.. 이걸 보니 문제의 2번이 어디가 틀린건지모르겠습니다.

     

    문제의 2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난방, 환기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입니다.

  • 조영호 |(2019.04.17 00:22)

    안녕하세요?

    변선영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과 관련되 내용은 지문을 꼼꼼하게 몇번식 읽어 보셔야 합니다.

    2번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난방, 환기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에서

    건축법 시행령 87조 관련된 내용은

    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ㆍ냉방ㆍ난방ㆍ환기ㆍ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라는 의미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 난방, 환기 등 건축설비의 설치를 단독으로 정한다는 의미이고, 다만, 당해 건축설비가 에너지 이용합리화 와 관련된 기술적기준에 해당 될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부적합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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