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화 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외피 열교부위 단열성능관련 내용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해설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건축물 열교부위단열성능 평가매뉴얼 271페이지-32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외단열과 내단열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건축물의 경우는 전체 단열 두께의 50%를
초과한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하며, 외단열 두께와 내단열 두께가 동일한 경우에는 내단열 부위의 선형열관류율을 적용한다. 에서는 1) 외피열교부위란 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외피의 열교발생 가능부위(외기에 직접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와 외기에 간접면하는 부위로서 단열시공이 되는 부위가 접하는 부위는 평가대상에 포함)을 말한다. 2.불리한 내단열을 기준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