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관련하여, 건축물에너저효율등급 및 수수료 계산시 바닥면적은 에너지요구 공간의 바닥면적 또는 실내연면적으로 계산시에는 실내주차장면적은 제외라고 했는데, 조명이나 환기에너지가 소요되어도 주차장면적은 제외한 공간면적으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차장 공간을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의미인가요? 주차장 면적면 계산시 제외시키면 상대적으로 등급이 높아 불리한거 아닌가요? 아울러 기계실이나 전기실등의 용적율 계산시 제외되는 실은 포함되는것인가요?
둘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등급 계산시 평가면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가면적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시 계산된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의미하나요?
세째, 수수료 계산시는 전용면적으로 기준하며, 전용면적은 주차장을 제외한 바합이 전체 연면적의 50% 미만시는 지하층을 제외하고 수수료 계산하는데 그러면 효율등급시 산출한 연면적하고 수수료용 연면적이 다르게 계산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