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4조 3항
"인증기관은 소속 또는 등록 평가사와 관련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4항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인증제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기관명 및 기관의 대표자
- 건축물의 소재지
- 상근 인증업무인력
상근 인증업무인력에 에너지평가사가도 포함되는데, 두 법규의 내용이 상충하는것이 아닌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