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사용량 등급은 지역별 동일 면적구간의 표준에너지사용량과 실제에너지사용량의 비율에 따라 등급부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체 취지를 보면 [실제 에너지 사용량 / 표준에너지사용량] 으로 이해됩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려면 '실제에너지사용량과 표준에너지사용량의 비율'이라고 해야합니다
서식의 표현은 단지 두개를 비교한다는 개념으로 쓴 것 같고, 수학의 비와 비율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것 같습니다.
2. 녹색건축법 시행규칙이 2017.1.20 개정되어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보고서' 양식이 개정되었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관련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고 보고내용도 도시가스,전기,지역냉난방,유류 사용량만 기재해서 보고하면 나머지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소비량, 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과 같은 통계적 내용은 보고받은 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주가 건축허가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의 효청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이 수수료가 납부된 날로 부터 10일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