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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에너지 성능지표 판정에 관한사항.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필기반 > 남시복
글쓴이 김*현 등록일 2019.02.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건축물 에너지 효율설계, 평가(2018)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166p 고시제15조[에너지 성능지표 판정]

       4항에 같은 대지위에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m2이상인 경우

      EPI 점수가 공공기관은 74점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218p 해설란

      4항에 공공기관 건축물 중 수직, 수평 증축을 할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EPI)를

      65점이상 만족해야 한다(기존 건축물 연면적의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m2이상으로 EPI 제출 대상인 건축물에 한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 EPI점수 적용 내용이 166p내용과 218p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PI 점수가 일반65점  공공기관74점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사항인지요?

     

     

     

      

  • 남시복 |(2019.02.18 21:06)

     1. 질문

     218p 해설란

      4항에 공공기관 건축물 중 수직, 수평 증축을 할 경우 에너지 성능지표(EPI)를

      65점이상 만족해야 한다(기존 건축물 연면적의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m2이상으로 EPI 제출 대상인 건축물에 한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 EPI점수 적용 내용이 166p내용과 218p내용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PI 점수가 일반65점  공공기관74점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사항인지요?

     

     

    답변) 

    1. 질문하신  218p 내용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71호) [시행 : 2017. 6. 20]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2.아마도 내용이 틀려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해설서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4조(적용예외) 4호,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내용만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제4조(적용예외) 4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에너지성능지표의 각 항목에 대한 배점의 판단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자가 제시한 설계도면 및 자료에 의하여 판정하며, 판정 자료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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