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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이 3가지가 검색이 됩니다.
이 중에서 2017년 시험에는 어떤 걸 봐야 하나요?(맨 마지막 "시행 2016.1.1"로 된 걸 보는 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사 김창걸입니다.~
에너지 평가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일은 17년 3.10일이고
공고일 현재 시행된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17년 3월 10일까지 시행된 법률,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시행 201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108호, 2015.12.31., 일부개정]
위 기준으로 공부하셔야 하구요. 단,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시행 2017.6.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 2017.1.19., 일부개정]
의 기준 중 '제 3조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나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71호의 기준중 3조2만 추가로 공부 하셔야합니다.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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