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제19조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서로 간에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1과목에서는 1과목관련 법을 적용하여 이해하시고, 4과목의 경우 4과목 관련 법을 적용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 출제의 경우에는 출제되는 문제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였는지를
제시하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고시 제19조 (인증의 취득)에서
본인증의 취득은 법 문구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열심히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