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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완환기준 적용시 인증의 취득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 3단계 문제풀이과정 > 조영호
글쓴이 복*환 등록일 2017.05.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재 P-2-134 쪽에 인증의 취득 부분중 본인증의 취득을 사용승인 신청전에 본인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는 본인증은 사용승인 후 또는 사용검사 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완화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용승인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나요?

    즉 인증기관에서 사용승인이 미완료 되어도 완화기준 적용받기 위해 본인증 심의를 해준다는 의미인가요?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17.05.21 16:38)

    안녕하세요?

    복대환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 제19조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과 서로 간에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1과목에서는 1과목관련 법을 적용하여 이해하시고, 4과목의 경우 4과목 관련 법을 적용하여 이해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 출제의 경우에는 출제되는 문제에서 어느 법을 적용하였는지를

    제시하고 문제를 출제합니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고시 제19조 (인증의 취득)에서

    본인증의 취득은 법 문구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완화기준을 적용받은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이전에 본인증을 취득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허가권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인증의 등급은 예비인증 등급이상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열심히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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