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4조(적용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기준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별동으로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에 관한 사항이고, 교재1-13페이지의 제4조는 적용예외 시 제출하는 예를 든 서류이므로 적용이 서로 틀림, 21조와 4조는 서로 별개의 사항임
4. 21조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을 말하는 것이고 교재1-13페이지의 4조는 적용 예외로서 에너지절약계획서제출 대상을 말하는 것임
5. 따라서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대상이 되면 21조에 따라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