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내용이 애매하고 헷갈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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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의 평가대상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의 판정) ① 신축 또는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1차 에너지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의 합계가 32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 건축물은 260 kWh/m2년 미만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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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상기 조항애서 적합하다는 의미는 무엇인지요.
강제조항으로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1차 에너지 소요량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 지요?
(15조는 강제조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