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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풍구조와 개별점포출입문의 적용 열관류율
질문유형 학원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에너지) > 남시복
글쓴이 이*복 등록일 2018.10.13 답변상태 답변완료
  • 실기 1-91쪽 질문입니다

    방풍구조와 개별점포 출입문에서 1-91 해설에는 a. 150㎡이하는 단열조치 제외, 고로 외기직면의 기준 열관류율값 적용.  b.150~300는 단열조치 하고 별표1의 열관류율값 만족  c, 300초과시 외기 직면의 열관류 기준값 적용이라고 되어 있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경우에 다 같이 기준 열관류율 값 적용이 되게 되는데.                        질문1. a의 경우는 맞고 b,c의 경우는 별표1 기준값이 아니고 해당 문의 열관류율 값 적용이 맞지 않나 합니다.                                                                                         질문 2. 방풍구조 및 150 이하 개별점포 출입문의 다른 규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기밀성능 계산시 제외, 차양설치 계산시 제외, 투광부 계산시 제외로 이해했는데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 남시복 |(2018.10.15 12:56)

     

    (하기 답변은 개인적인 판단 임)

    1. 질문1. a의 경우는 맞고 b,c의 경우는 별표1 기준값이 아니고 해당 문의 열관류율 값 적용이 맞지 않나 합니다.

     

    답변)

    a경우 :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이므로 제6조1호가목5), 제2조1항1호에 따라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및 별표3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하지만 평균열관류율 계산시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 하지만 실제로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단열 처리하지 않아도  됨)

     

    b경우 : 교재 1-91 b. 이 적합

     

    c경우 : 열손실 방지조치 예외이므로 제6조1호가목 5), 제2조1항1호에 따라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및 별표3의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음.(하지만 평균열관류율 계산시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 하지만 실제로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에 따라 단열 처리하지 않아도  됨)

    * 결론적으로 교재내용이 적합함, 단지 표현이 평균열관류율 계산 시에 적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함

     

    질문 2. 방풍구조 및 150 이하 개별점포 출입문의 다른 규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즉 기밀성능 계산시 제외, 차양설치 계산시 제외

     

    답변) 적합

     

     * 표현의 정확성 때문에 1차 답변을 수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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