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은 답안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 인증등급 1++ 이상
2. 에너지자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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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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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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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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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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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kWh/ ·년)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량)
× 해당 1차 에너지환산계수} / 평가면적
주2)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kWh/ ·년)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생산량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또는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확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별지 제1호 서식〕2.에너지성능지표 중 전기설비부문 8.건축물에너지관리 시스템(BEMS) 또는 건축물에 상시 공급되는 모든 에너지원별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 여부
질문은 제로 에너지 인증 기준을 기술하라는 것이므로 해당 부분만 기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립율 얼마? 5등급 이상? 등에 관한 기준은 아래 인증 등급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별표 2의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등급
ZEB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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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자립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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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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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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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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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8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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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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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60 이상 ~ 8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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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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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40 이상 ~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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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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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립률 20 이상 ~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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