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기 제목으로 지난번에 질문하여 답을 들었는데 다시한번 김창걸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답해주신거 하고 설계기준 및 해설서를 다시한번 보고나니 의문이 또다시 생겼는데,
1) 설계기준 바. 항에는 단열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바닥난방하는 공간 하부가 비바닥난방 경우 해당공간(상부층)은 최하층 기준이고 간접면 기준 단열조치 필요
2) 해설서 P-166에는 은 바닥난방을 하는 모든 공간 하부가 비바닥난방 또는 비난방공간 의 경우 해당층(상부층)은 최하층 간접바닥 기준 단열조치해야 한다.
위에서 보듯이 기준과 해설서는 약간 다른(파란색)게 표현되었고 이것으로 나름 판단하면 우선 설계기준에 우선하여 상부층 바닥난방을 유무를 보고 하부층 바닥난방 또는 난방공간에 따라 해당층 단열조치 유무를 판단하고,
상부층 바닥난방이 없으면, 상부층 난방공간을 보고 하부층 난방공간 유무에 따라 상부층 단열조치 판단을 하면 나름의 기준과 해설서를 충족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번에도 질문했듯이 P-166 4번째 그림과, P-167 4번째 그림에 의문이 생기는데, P-166의 4번째 그림은 상부층이 비바닥+난방공간이고 하부층이 비바닥+비난방 이니 난방공간과 비난방공간의 접할경우로 판단해서 최하층 간접단열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해설서와 동일), P-167의 4번째 그림은 상기 원칙에는 틀리지만 비난방공간을 별표1에 따라 단열조치시 거실과 면하는 비난방공간을 단열조치 불필요라는 문구에 따라 맞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P-166 4번째와 P-167 4번째 그림은 바닥난방유무, 냉난방유무 상태로는 똑같은 조건이지만 그림(테두리 색깔)만 틀리는 것으로 보아 P-167 의 4번째 그림은 테두리에 단열조치 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따라서 두그림 처럼 단열조치 방법도 두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해설서가 맞다는 가정하에 생각한 결과이고, 지난번 교수님이 답해주신것과 약간은 다른데 의견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