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1답변)
“법(에절기준서)에서 처럼 따로 구분해야 하는 이유(차이) 가 있나요?” 질문에서
구분해야 하는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3호만의 대상(별표제17~26호용도)를 1호에 포함하여 기준을 정하고 영 제10조제1항제3호의 내용을 따로 정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준은 (별표제17~26호용도)를 1항, 3항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건 제출 예외 관련하여 교재 및 해설서의 내용대로 묶어서 이해하고 학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출예외가능용도 건축물의 냉 ․ 난방 설비 및 공간의 연면적 합계에 따른 제출 여부

질문2답)
설치는 하고 공급을 안하는 경우는 복도나 홀 등 단열공간 내이나 특별히 해당 건물전체적으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도 특정 면적은 공급을 안할 경우 냉 ․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에서는 제외됩니다.
특별히 문제시화 된다면... 실내공급기기(FCU, EHP실내기, 공조덕트디퓨저)가 없는 실은 냉 ․ 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에서는 제외하여 계산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유무를 판별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