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2조제1항제1호: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 평균 열관류율 계산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외기에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에 대해서는 적용된 열관류율 값에 외벽, 지붕, 바닥부위는 0.7을 곱하고, 창 및 문부위는 0.8을 곱하여 평균 열관류율의 계산에 사용한다. 또한 이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3. 파. “평균 열관류율”이라 함은 지붕(천창 등 투명 외피부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바닥, 외벽(창 및 문을 포함한다) 등의 열관류율 계산에 있어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를 경우 이를 면적으로 가중평균하여 나타낸 것을 말한다. 단, 평균열관류율은 중심선 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4. 바닥난방 층간바닥에서 열관류율이 아닌 "평균열관류율"을 구하는 실익이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평균열관류율을 적용 구하는지요?- 1,2,3을 참고, 바닥난방의 층간바닥은 세부 부위별로 열관류율값이 다름, 따라서 평균열관류율로 계산함
5.고시나 설계기준의 해설이 법과 상충될 때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1) 법은 선언적 의미로 시행령과 시행규직으로 보충하여 시행하며 더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를 제정하여 시행함,
2)만약 상충되면 법을 적용해야함,
3)때문에 법, 시행령, 시행규직에서 고시로 위임하는 내용은 구체적해야하며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법적논리에 위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