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태양열 유입에 의한 난방부하를 저감(낮추)하는 경우
EVB(External Ventian Blind, 가동형 차양, 외부전동블라인드)사용
2. 정확한 해석이 어찌되는지요?
1) 제4조 4호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 ① 에너지성능지표는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일 경우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제4조 4호의 경우, 제15조(에너지성능지표의 판정)을적용하지 않는다. 책에 따옴표삽입 후 해석
~제출해야 하나 "EPI 점수 65점(공공기관은 74점)이상"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