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복님
무더위에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내용은 난방공간과 난방공간이 면하는 부위는 단열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닥난방을 하는 모든 용도의 건축물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난방공간 또는 비난방공간일 경우 그 면은 최하층의 거실바닥으로보며 면하는 바닥은 외기 간접으로 단열조치를 하여야한다. 는 기준을 적용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시하고있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166페이지와-167페이지에 있는 내용으로 저도 궁금한 사항입니다.
기준예시2의 2번째 그림 상층부분은 주거 바닥난방, 냉난방 하부는 비주거(바닥난방을 하지않고, 냉난방공간일경우에는 단열조치 최하층 간접바닥난방 기준, 평균열관류율 계산시 0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됩니다.
기준예시1의 4번째와 기준예시2의 4번째 그림은 상하층 비주거 동일 용도이고 바닥난방, 냉난방 조건도 두 그림이 똑같은데, 하나는 최하층 간접 바닥기준 단열조치 이고, 다른 하나는 층간바닥 단열조치 예외라고 했는데, 2가지 의미로 그림을 표시한내용이고요 ,즉 예시1의 4번째 그림은 최하층 바닥으로 보고 하부층이 비난방 공간이므로 간접면 바닥 기준으로 단열조치 하고, 예시2의 4번째 그림은 비난방 공간의 외벽하고 바닥을 외기직면기준으로 단열조치 하면 층간 바닥은 단열조치 안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럴경우에 평균열관류율 계산시에 평균 열관류율 계산 부위가 아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