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다중이용건축물은 말 그대로
노유아자 등 불특정다수인도 이용할 개연성이 큰 건축물로써
건축물 이용에 대한 편의
또는.건축법상의 피난 및 방화와 관련된 기준 등을 강화하여 적용 받게 되는
건축물입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한 내용은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종전 전시장,동.식물원 제외에서 동.식물원 제외로 되었습니다
즉, 5000m2이상인 전시장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정된 주요 법기준은 빠른 시간 내에 공지하여
학습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성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