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서의 연면적은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연면적의 합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 주거와 비주거는 구분하여 계산한다.
즉 같은 대지에 모든 바닥면적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개별동 바닥면적의 합이 500m2이상일 경우
공공건물의 경우 에너지소요량 평가 대상에 해당됩니다.
무더운 여름 잘 나셔서 이후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