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아니하여도 되는 부위와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의 열관류율은 별표1의 해당 부위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에서 본 문제는 별표1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외, 남부지방의 값을 적용하면 됩니다.
2. 질의하신 민간1회 1급 과년도 문제 10번은 구전에 의해 문제를 완성한 관계로 정밀도가 떨어지니 교재풀이를 100%신뢰할 수 없습니다.
3. 일반적인 방풍구조의 회전문은 별표4에 의해 열관류률을 2.1로 제작합니다.
4. 본 문제 10-1은 질의자의 풀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