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의 답
먼저 거실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아래를 요약하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이 거실인데... 이러한 방이 아니더라도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합니다.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즉 지상2층 전등설비 평면도를 보시면 창고#1은 냉난방공간으로 표시되어 거실로 보나 창고#2는 비난방공간으로 거실로 보지 않습니다.
질문2의 답
LED 등기구는 맞는데.. 11번 항목에 적합한 LED등기구는 반드시 고효율에너기자재인증제품이라는 표기가 있어야합니다.
'LED 제품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인 경우에만 배점"
따라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으로 표기된 옥외 보완등만 LED등기구로 인정, 해당 배점 산정합니다.
질문3의 답
질문1의 답과 동일하게 도면을 통해 거실이 아닌 실은 냉난방유무를 통해 거실 유무를 파악해야합니다.
도면에 복도 및 홀은 냉난방공간으로, 계단실은 비난방공간으로 표기되어 있어
이에 따라 거실유무를 판단합니다.
차근차근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