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부문 4번 항목
2018년 교재를 참고하며 기초강의 동영상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성능지표 건축부문 중 4번 항목이 교재에서는
'4. 외피 열교부위의 단열성능(W/m.K) (단, 창 및 문 면적비가 50% 미만일 경우에 한함)'이라 되어 있고, 이 항목의 기본배점 a는 4-6-6-6, 배점 b는 (단열재의 열전도율) '0.400미만'부터 '0.515~0.555 미만'까지 5개입니다.
(2016년 법 기준, 2017년 제작으로 보여지는) 기초강의 동영상에서는 4번 항목이 '제 5조 제9호 차목에 따른 외단열 공법의 채택(외단열시공 비율, 창면적비가 50%미만인 경우에 한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측으로는 그 사이 법이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요?
이것이 맞다면, 외단열 공법은 거의 포기하고 열교부위를 보강하는 수준의 (기존 대부분을 차지하던) 내단열공법으로 다시 변경되었다고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 분야 경험으로 봐서도 외단열 공법이 단열에 우수하다고 들었고 이론적으로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외단열 공법이 쓰이지 않을까 항상 궁금했습니다. 외단열재가 불연단열재라면 금상첨화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화재시 소방차 출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항시 냉난방 기자재 가동이 난감한 학교 등에 외단열공법이 쓰일 법도 한 것 같은데요, 한편 우리나라 아파트에 적용된 외단열 공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