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 제외가 맞습니다.
# 참고 법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은 제외한다)
- 「건축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 「건축법」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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