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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은 연면적 10,000이상에서
적용되므로 해당건물은 미해당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1점획득대상 아님)
해당문항은 정답이 1번이 아닐런지요?
1. 질문자의 질의 내용이 맞습니다. 문제가 연면적 5,000㎡ 공공기관 교육연구시설이므로 보기 "ㄹ"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참고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6조제4항을 올립니다.
④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설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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