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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고시 변경 내용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 정규종합반 > 조성안
글쓴이 조*훈 등록일 2026.09.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국토교통부고시 변경에 의해 25년 12월 31부로

    연면적 1000제곰미터 이상 건축물의 1차 에너지 소요량을 현행 200에서 150으로 

    강화했는데 혹시 시험에 나오면 150으로 기술해야 할까요?

  • 조성안 |(2026.09.20 14:37)

    네..기계설비 EPI에 관련한 문제인데요..

    제생각으론 당연히 변경된 기준을 반영해야합니다..

    자세한것은 조영호 교수님께 재문의 해보세요..

    즐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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