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훈 회원님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건축물에너지평가사 강의는 일년에 한 번 있는시험이므로
수강신청시 당해 시험일까지로 수강기간을 조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기과정을 신청하시면 2017년 응시하시는 것으로 판단되어 6개월간 수강을 하게 됩니다.
(시험까지 남은일수가 6개월 보다 적은경우 6개월이 적용되게 됩니다.)
2017년 필기시험이 종료되고 신청을 하시는 경우 2018년 시험일까지를 수강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기본 6개월 수강처리 후 2018년 시험일정이 공고되면 날짜 변경을 도와드립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경우 한 번 수강하셨던 강의를 재수강하시는 경우
수강료 50% 할인혜택을 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