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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5년 모의사 10-1문제
질문유형 기타문의 > 효율등급
글쓴이 김*구 등록일 2025.10.19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에너지 자립율 용어의 정의는 연가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총생산량/연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총소요량 x 100으로 알고 있는데 분자값이 총생산량이 아닌 순생산량으로 정답은 표기 되었있는지 궁금합니다.

  • 김창걸 |(2025.10.19 20:30)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자립률 용어의 정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 운영규정에서 

    제3조(정의)

    1. “에너지자립률”이라 함은 인증 대상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한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순생산량의 비율을 말한다.

     

    즉 1차에너지 순생산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 총소요량의 비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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