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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실기 1-1번 ㄴ 문의
질문유형 기타문의 > 효율등급
글쓴이 성*원 등록일 2025.10.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허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3년 실기 1번 ㄴ 관련해서 첨부 이미지와 같이 답변 주신 내용이 있는데

    표1에 제시된 세대간벽 1.880은 무시하고 중부2 거실외벽 외기직접 법적기준을

    적용하는 풀이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제시된 열관류율을 사용하지않고 법적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와

    세대간벽인데 외기간접 0.240이 아닌 외기직접 0.170을 적용하는 이유 문의 드립니다.

     

  • 조영호 |(2025.10.13 12:34)

    안녕하세요? 성기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 의 열관류율은 별표 1의 해당부위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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