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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허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23년 실기 1번 ㄴ 관련해서 첨부 이미지와 같이 답변 주신 내용이 있는데
표1에 제시된 세대간벽 1.880은 무시하고 중부2 거실외벽 외기직접 법적기준을
적용하는 풀이가 이해가 잘 되지않습니다.
제시된 열관류율을 사용하지않고 법적기준을 적용하는 이유와
세대간벽인데 외기간접 0.240이 아닌 외기직접 0.170을 적용하는 이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기원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이웃세대와 면하는 세대간벽 ( 거실의 외벽으로 계산가능 ) 의 열관류율은 별표 1의 해당부위에 직접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값을 적용한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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