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한 경우(공공기관 신축, 별동증축 제외)
각각 해당되는 서류 "에너지성능지표" 또는 "에너지소요량 평가서"는 미제출입니다.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 인허가 과정의 에너지 성능지표를 먼저 작성하게 되고 건축허가를 득하고 정리된 도서로 에너지효율등급을 득하게 되어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규정상 에너지 효율등급을 획득하고 인증서를 제출할 경우 판정예외 서류는 미제출입니다)
더욱 힘내셔서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