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개정판, [건물 에너지 관계법규], p.750.
문제 9번) "효율관리 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전기냉난방기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의 표시항목 중 틀린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월간에너지비용'이 정답으로 나와있습니다.
* 전기냉난방기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표시항목엔
1. 냉난방효율
2. 정격냉난방능력
3. 1시간 사용시 CO2 배출량
4. 월간 에너지비용 (교재 p.704엔 월간이라고 나와있고 p.750, 이 문제 해설엔 연간이라고 나와 있고요.)
5. 소비효율등급
이 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2013년 문제라면 그 사이 규정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착오인지도 궁금합니다. 더불어 라벨 표시항목에 '연간 에너지비용'으로 표시하거나 '월간 에너지비용'으로 표시하는 기준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로 에너지를 다사용하는 전기제품들이 연간 혹은 월간 에너지비용을 표시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주로 냉난방제품이 '월간 에너지비용'으로 표시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전기냉방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가 효율관리 가자재 중 '월간 에너지비용'을 라벨에 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 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어 교재로만 공부하고 있어서 제가 좀 '비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