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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걸교수님
외피열교부위 성능평가에 대한 별표11 적용방법에서
건축허가 도서 상의 단면에서 최상층 바닥 또는 층간 바닥 부위에서 보가 지나가는경우는 콘크리트 구조체로 인하여 모서리의 단열 성능이 향상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별표 11]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이라는 의미는 보를 벽체로 표현한 별표11 형상유형으로 적용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것처럼 보가 포함된 CASE의 경우도 별표의 벽체로만 표현된 해당 CASE의 것에 포함시켜 판단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의 샘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더욱 정진하시어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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