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너지관계법규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P257의 16번 문제는 p241 핵심5의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이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또는 국공립연구기관 등이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행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 p251 핵심10의 (3)협약의 체결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평가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2개의 내용은 서로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에서 약간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이 하는 사업이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하는 사업은 "평가원의 사업"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두가지 내용의 용어를 혼동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심5와 핵심10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봐 두시기 바랍니다.
질문2)
두번째 질문도 약간 혼동하셔서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복지사업 전담기관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p246에 있는 2) 전담기관의 업무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이고,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23번의 지문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운영에 대해 위임하는 경우에만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문제22번과 같이 전담기관의 업무를 묻는 문제는 원칙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려면 문제 23번과 같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은 법 제15조의 5 [전담기관의 지정]과 시행령 제13조의 7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을 다시 한번 보시고 내용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