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손실 변동 없는 증축, 용도변경, 기재변경의 경우
즉 해당 행위를 하더라도 외벽, 지붕, 바닥, 창, 문 등의 열손실변동이 없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증축의 경우 흔히 거실 연면적의 큰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 이외에도 계단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복도 등의 경우에 증축에 해당되지만
외피 등을 변동시키지 않아 열손실의 변동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건축물 기재사항 변동도 소소히 내부 칸막이만 바꾸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없겠지요...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