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 시험정보
  • 학원강의
  • 온라인강의

    강의업로드

  • 교재안내
  • 합격현황
  • 학습게시판
  • 나의강의실
학습게시판

학습Q&A

HOME>학습게시판>학습Q&A

글보기
제목
열손실방지 예외대상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학원강의 > 2017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기반 > 김창걸
글쓴이 김*완 등록일 2018.05.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김창걸 강사님

    열손실방지 대상과 관련해서

    * 열손실방지 대상 :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기재변경

    * 열손실 변동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기재변경은 열손실 방지대상 예외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열손실방지 대상이지만 적용예외가 되는 증축 용도변경 기재변경은 어떤경우 인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어떤경우인지요?

  • 김창걸 |(2018.05.14 14:02)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손실 변동 없는 증축, 용도변경, 기재변경의 경우

    즉 해당 행위를 하더라도 외벽, 지붕, 바닥, 창, 문 등의 열손실변동이 없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증축의 경우 흔히 거실 연면적의 큰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 이외에도 계단실, 냉난방을 하지 않는 복도 등의 경우에 증축에 해당되지만

    외피 등을 변동시키지 않아 열손실의 변동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용도변경, 건축물 기재사항 변동도 소소히 내부 칸막이만 바꾸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열손실 변동이 없겠지요...

     

    이상 간단히 답변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원드립니다!!

목록